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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행정처분 받은 화장품업체 명단 공개한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 발의 법적 근거 마련



▲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세기 기자] 화장품 자진 리콜제도에 이어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업체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그동안 지적됐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업체 명단 공개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지난 1월 22일 화장품사업자가 위해 화장품을 자발적으로 회수,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 2월 4일 화장품법 위반 사실에 대해 식약처가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식약처는 화장품법 위반 업체에 대해 상호명, 소재지, 제품명, 업종, 대표자, 처분내역, 위반법령과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화장품법에는 공표 제도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근거 없이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발의된 화장품법 개정안이 공표제도와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화장품 위해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류지영 의원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통해 위해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22일 류지영 의원은 결함이 있는 화장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진리콜 제도와 화장품의 특성과 유통구조에 맞는 리콜정보 공시제도 도입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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