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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미스트 유쓰아우라 과대광고 행정처분

식약처, 화장품 범위 벗어난 광고 게재 적발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를 한 맥 '미네랄라이즈 차지드 워터스킨 하이드레이팅 미
트 유쓰아우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에스티로더 그룹 화장품 맥을 유통판매하는 이엘씨에이한국(유)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광고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4일 공표했다. 


색조화장품 브랜드 맥(M.A.C) 화장품 미네랄라이즈 차지드 워터스킨 하이드레이팅 미스트 유쓰아우라는 인터넷을 이용해 ‘…재생효과로 유명한 맬러카이트…’라는 표현을 사용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해당 제품은 2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2개월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다.  


한편,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영업자 스스로 본인이 표시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내 실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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