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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C코리아, 과대광고 무너기 적발 행정처분

소비자 과대광고 9개 제품 광고업무 정지



▲ DHC 카무카무 화이트 로션, DHC 카무카무 화이트 에센스, DHC 카무카무 화이트 크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기자] DHC코리아의 9개 제품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4일 공표했다. 


DHC 카무카무 화이트 로션, DHC 카무카무 화이트 에센스, DHC 카무카무 화이트 크림 등 총 3개 제품은 인터넷 상에서 ‘향염작용’이란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있는 광고를 했다. 


해당 제품은 2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3개월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화장품 DHC 마일드 로션 Ⅱ는 ‘성분: 수례국화 꽃 / 피부 재생’이란 표현으로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해 2월 10일부터 2개월간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광고를 한 DHC AC 컨트롤 페이스 로션, DHC 포어 클렌징 오일, DHC AC 컨트롤 페이스 에센스, DHC AC 컨트롤 페이스 워시, DHC AC 컨트롤 페이스 밀크 등 5개 제품은 광고업무를 2개월간 할 수 없다. 


해당 제품의 문제가 된 표현은 ‘무알코올, ‘전성분 표시 : 이소스테아릴알코올, 부틸렌글라이콜, 페녹시에탄올...’ 등 이다. 


한편,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영업자 스스로 본인이 표시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내 실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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