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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콤 판매업무 정지 무더기 행정처분

식약처, 과대광고 적발 판매 광고업무 1~3개월 정지



▲ 행정처분 받은 랑콤 '어드밴스드 제니피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프랑스 명품 화장품 랑콤의 5개 제품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받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0일 공표했다. 

랑콤의 ‘블랑 엑스퍼트 덤크리스탈 크리스탈브라이트니스 엑티베이팅 에센스’는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해당 제품을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1개월간 판매업무를 할 수 없다. 

이 제품은 ‘살리실릭애씨드’성분이 함유되었음에도 포장에 “살리실릭애씨드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랑콤은 과대광고로 행정처분 받았다. 

하이드라젠네오캄젤크림, 압솔뤼 프레셔스 셀 데이 크림 등 2개 제품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고… 등’이란 표현으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2월 17일부터 각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 받았다. 

압솔뤼 프리미엄 베타엑스 크림은 SPF15 표기했지만 실제 SPF20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광고로 광고업무 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랑콤의 주력 상품으로 출시된 (NEW)어드밴스드 제니피끄와 비지오네르 코스메틱 워터 등 2개 제품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 광고로 2개월간 광고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문제가 된 표현은 ‘피부 속 단백질을 활성화’, ‘재생능력을 가진 새로운 성분’ 등으로 지적 받았다. 



▲ 블랑 엑스퍼트 덤크리스탈 크리스탈브라이트니스 엑티베이팅 에센스(좌측), 
하이드라젠네오캄젤크림(우측).

한편,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영업자 스스로 본인이 표시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이내 실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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