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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엘 15개 제품 광고정지 행정처분

식약처, 소비자 잘못 인식 광고 게재 적발



▲ 리두싱 아이브라이트닝 컨센트레이트(좌측), 라이스 앤드 윗 볼류마이징샴푸(우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뉴욕 코스메틱 브랜드 키엘의 15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2월 10일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키엘의 라인 리두싱 아이브라이트닝 컨센트레이트, 레어 어스 딥 포어 클렌징마스크, 레어 어스 포어 리파이닝 토너, 레어 어스 포어 미니마이징 등 4개 제품은 2월 17일부터 5월 15일까지 광고업무를 3개월간 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제품은 ‘항염기능, 독소 제거 등’이란 표현으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광고를 했다고 지적받았다. 

그 밖에 라이스 앤드 윗 볼류마이징샴푸, 아사이 대미지 미니마이징 클렌저, 아사이 대미지 프로텍팅 토닝미스트, 칼렌듈라 허벌 엑스트렉트 토너, 큐컴버 허벌 알코올프리 토너, 센텔라 리커버리 스킨-살브, 센텔라 스킨카밍 훼이셜클렌저, 아사이 대미지 리페어링 세럼, 아사이 대미지 코렉팅 모이스처라이저, 오버나이트 바이오로지컬 필, 파워풀-스트렝스 라인-리두싱 컨센트레이트, 라이스 앤드 윗 볼류마이징 린스 등 11개 제품은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 받았다. 

이들 제품들은 ‘재생능력을 가진 새로운 성분, 손상된 피부를 회복’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영업자 스스로 본인이 표시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내 실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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