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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르비스, 또다시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식약처, 맨즈 스킨로션 17개 제품 화장품법 위반 적발



▲ 오르비스 맨즈 스킨로션(좌측), 화이트닝 워쉬W(우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한국오르비스 17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2월 19일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오르비스는 지난해 11월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받은바 있다. 오르비스는 해당 제품 처분기간이 1월 17일로 종료된지 약 한달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다시 같은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오르비스 맨즈 스킨로션은 ‘해독작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해 2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광고업무를 3개월간 할 수 없게 됐다. 

또 화이트닝 워쉬W, 엑설런트 화이트 워쉬, 엑설런트 화이트미니세트(엑설런트 화이트 로션, 엑설런트 화이트 모이스춰, 엑설런트 화이트워쉬) 등 3개 제품은 ‘자외선 차단, 미백’ 이란 표현으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엑설런트 화이트 로션, 엑설런트 화이트 모이스춰, 화이트닝 로션 L타입, 화이트닝 모이스춰 L타입 등 4개 제품은 2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2개월간 광고를 할 수 없다. 

상위 제품의 ‘최상위 주름관리 효과를 실감(유효성 : 미백), 자외선 차단(유효성 : 미백)’이란 표현은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식약처는 판단했다.  

아쿠아포스 엑스트라 로션, 아쿠아포스 엑스트라 젤, 아쿠아포스 엑스트라 미니세트(아쿠아포스마일드워시, 아쿠아엑스트라로션, 아쿠아엑스트라젤), 라이브 리치 멀티 모이스트 젤, 엑설런트 엔리치 로션 M, 엑설런트 엔리치 모이스춰 M, 엑설런트 엔리치 미니세트 M(엑설런트 엔리치 워쉬, 엑설런트 엔리치 로션, 엑설런트 엔리치 모이스춰), 엑설런트 엔리치 에센스, 엑설런트 크림 등 무려 9개 제품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해당 제품은 ‘기저막 표피 각질층을 재생…,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내는… 등’ 이란 표현을 지적받았고 2월 24일부터 2개월간 광고업무 금지 제품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영업자 스스로 본인이 표시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내 실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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