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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피트 10개 제품 광고업무정지

식약처, 소비자 오해할 과대광고 적발 행정처분



▲ 베네피트 ' 레몬-에이드'(좌측), '울라 리프트'(우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글로벌 메이크업 브랜드 베네피트 10개 제품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받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28일 공표했다. 

베네피트 화장품 립 플럼프는 ‘여드름, 습진 치료에 도움’ 등이란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과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광고를 했다. 해당 제품은 3월 14일부터 3개월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다. 

화장품 울라 리프트는 ‘염증을 완화’라는 표현을 사용해 화장품 광고를 했고,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고 판단해 3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리파인드피니시 페이셜 폴리시, 모이스처 프렙 토닝 로션, 레몬-에이드 등 3개제품은 ‘잔주름의 흔적을 최소화 등’이란 표현으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광고로 3개월간 광고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 베네피트 '리파인드피니시 페이셜 폴리시'(좌측), '모이스처 프렙 토닝 로션'(우측).

유레블 라이트, 잇츠 포텐트 아이크림, 부부잽, 이레이즈 페이스트, 캘리포니아 키싱 둥 5개 제품은 광고를 3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개월간 할 수 없다. 

‘신진대사를 활발…, 혈액순환을 촉진…,입냄새 걱정은 이제 그만…’ 등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 광고가 문제로 적발됐다. 

한편,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영업자 스스로 본인이 표시 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내 실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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