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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강원도, 불법 피부미용업소 단속 9건 적발

특별사법경찰관 단속 대상업소 150개소 선정 집중 점검 실시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피부미용업소가 또 한번 불법영업으로 적발돼 합법적인 피부미용업소 외에도 불법피부미용업소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민생사법경찰팀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미용영업행위 단속을 한 결과 9곳을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영동지역 내린 대설로 2개시(춘천, 원주) 지역을 대상으로 피부미용업소가 집중되어 있거나 영업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밀집지역 등을 감안해 단속 대상업소 150개소를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영업신고와 의료기기 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피부미용실에서 눈썹 문신, 아이라인 등 불법 미용영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피부미용업은 2008년 6월 30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기존의 미용업에서 세분화 되어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부미용실을 차려 놓고 피부관리를 위한 베드 설치, 마취제, 문신용 기계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 피부미용형태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팀 관계자는 "영업신고 없이 피부미용영업 행위를 한 이들 업소는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하지 않거나 공중위생 관련 부서의 관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었다. 미신고 영업소와 피부미용업소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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