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1 (수)

  • 흐림동두천 19.4℃
  • 맑음강릉 23.3℃
  • 박무서울 20.0℃
  • 구름많음대전 22.5℃
  • 맑음대구 23.1℃
  • 맑음울산 23.9℃
  • 맑음광주 24.1℃
  • 맑음부산 22.3℃
  • 맑음고창 23.4℃
  • 맑음제주 27.5℃
  • 구름많음강화 20.0℃
  • 구름많음보은 23.1℃
  • 구름조금금산 23.5℃
  • 맑음강진군 24.2℃
  • 맑음경주시 27.0℃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업체

포렌코즈 11개 제품 광고업무정지

식약처, 소비자 오해 과대광고 행정처분



▲ 포렌코즈 'AC 컨트롤링 트리플이펙터'(좌측), '비비크림'(우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포렌코즈 11개 제품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받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포렌코즈 비비크림 20ml과 3A팩 센스티브 트러블 케어 팩 등 2개 제품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 광고를 했다. 

‘항세균성, 피부재생 등’이란 표현이 문제가 돼 화장품법을 위반해 3월 14일부터 3개월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다. 

화장품 플럼 리커버 핸드크림은 ‘항균작용, 주름개선 및 미백효과’이란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과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 받았다. 

AC 컨트롤링 트리플이펙터, 스피루리나 스크럽 히팅 팩, 토닉 포 스킨 레쥬브네이션, 레쥬브네이팅 엘라스틱 컨센트레이션 세럼, 퓨어라이트 모이스춰라이징 메이크업베이스, 멀티 이펙티브 케어 포맨 세트, 포렌코즈 오가닉로즈 힙 오일 등 7개 제품도 3월 14일부터 광고업무 3개월 금지령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주름개선, 화이트닝, 색소 침착을 억제, 자외선 차단, 미백과 주름개선 등’이란 표현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 판단했다. 

더불어 화장품 러블리 로즈는 ‘여성의 중요한 몸의 기능을 회복’이란 표현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 광고해 광고를 2개월간 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판매업자 스스로 표시, 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내 실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