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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화장품 유리아쥬, 4개 제품 광고업무정지

식약처, 의약품 잘못 인식 과대광고 행정처분



▲ 유리아쥬 '로 데마끼앙 미셀라 블루'(좌측), '로 데마끼앙 미셀라 화이트'(우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프랑스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유리아쥬 4개 제품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받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11일 공표했다. 

화장품 유리아쥬(URIAGE)를 한국에 공식 유통하는 기업 케이엔유는 인터넷을 이용해 소비자가 오해 소지 있는 광고를 해오다가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 로 데마끼앙 미셀라 블루, 데마끼앙 미셀라 화이트 등 2개 제품은 ‘디톡스 효과’ 라는 표현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판단돼 3월 14일부터 3개월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이제악 K18, 이제악 리스트럭쳐 등 2개 제품은 ‘트러블 진정효과 등’ 이란 표현을 사용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했다. 해당 제품은 3월 14일부터 2개월 광고업무 금지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판매업자 스스로 표시, 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내 실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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