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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케이, 3개 제품 화장품법 위반

식약처, 과대광고 적발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 메리케이 '레드티 앤 피그 너리싱 바디로션'(좌측), '타임와이즈 나이트 솔루션'(우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메리케이 3개 제품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받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11일 공표했다. 


메리케이코리아는 인터넷을 이용해 아래와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광고했다. 


화장품 레드티 앤 피그 너리싱 바디로션에 ‘원기를 회복시키는 성분’, 타임와이즈 나이트 솔루션에 ‘피부를 최적의 상태로 재생’, 페디큐어 세트에 ‘발의 피로를 풀어주고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해당 제품은 3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2개월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판매업자 스스로 표시, 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내 실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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