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불법 인증을 수행한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3곳을 인증기관 취소처분 내리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19개 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월 12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 농산물 민간인증기관 60곳을 특별 조사해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업회사법인 이-썰트, 웰빙농수산 등 3곳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취소 고시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이번 조사는 특별사법경찰관 등 120명을 투입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 생산 농장, 백화점, 전문판매장 등 5839곳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또 인증기준을 위반한 19개 기관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 제41조에 따라 3∼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의 생산,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인증기관을 매년 2차례 이상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행정처분 현황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