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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겔크림 또 다시 광고업무정지

식약처, 지난해 10월 이어 과대광고 적발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독일에서 시작된 165년 스티펠사의 스킨케어 브랜드 피지오겔이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광고로 식약처 행정처분을 지난 3월 11일 처분받았다. 

이번 행정처분을 받은 유통사 (주)제로투세븐은 인터넷 상에서 ‘이런 분들에게 권장합니다.…알러지성 피부, 아토피 피부, 여드름 피부…’라는 표현으로 화장품법을 위반해 3월 24일부터 3개월간 광고업무를 3개월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도 피지오겔을 국내에 유통하는 업체 3곳이 피지오겔 제품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미래코어는 피지오겔 로션(200mL), 피지오겔 크림(150mL), 피지오겔 A.I.크림(50mL)에 대해 ‘지질막(피부장벽) 성분을 이상적으로 재현하여, 손상된 피부장벽과 유수분 밸런스를 개선, 손상된 피부보호막을 회복시켜…, 피부 장벽기능을 회복시켜주는…’이란 표현의 광고로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유로존플러스는 피지오겔크림A.I.로션 ‘손상된 피부 보호막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로 2개월 광고금지령이 내렸다. 

또 ㈜테스트굿은 피지오겔크림150mL에 ‘단순한 보습제가 아닌 손상된 피부보호막을 회복(Skin lipid barrier repair)시켜…’ 라는 내용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로 역시 광고업무를 2개월간 할 수 없었다. 

이처럼 국내 유통되는 수입 제품이 여러번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이유는 온라인광고의 경우 본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유통사가 광고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판매업자 스스로 표시, 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광고 행위자를 대상으로 처분 내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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