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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2 화장품 무더기로 광고업무 정지

식약처, 소비자 기만 과대광고 행정처분



▲ SK2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좌측), SK2 페이셜 트리트먼트 콘센트레이트(우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SK2 16개 제품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허위 과대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17일 한국피앤지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해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SK2가 주력 판매하고 있는 베스트 셀러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비롯해 페이셜 트리트먼트 콘센트레이트, 페이셜 트리트먼트 클린징 오일, 페이셜 트리트먼트 젠틀 클린저, 페이셜 트리트먼트 젠틀 클렌징 크림, 페이셜 트리트먼트 클리어 로션, 페이셜 트리트먼트 마사지 크림, MEN 에이지 리바이탈라이즈 모이스처라이저, MEN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MEN 모이스처라이징 클렌저 등 총 10개 제품은 3월 31일부터 3개월간 광고를 할 수 없다. 

해당 제품은 소비자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해할만한 내용인 ‘주름 관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또 화장품 싸인즈 업 리프터, 페이셜 리프트 에멀전, SK-Ⅱ MEN 브라이트닝 세럼, SK-Ⅱ 싸인즈링클세럼(링클스페셜리스트), 화이트 래디언스 프로텍티브 로션(SPF20 PA++) 등 5개 제품은 2개월 광고금지령이 내려졌다. 

해당 제품은 ‘~근육까지 강화시켜 줍니다, 피부 세포를 활성화~, 세포 재생을 통한~’ 등을 사용해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를 했고 이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식약처는 판단했다. 

더불어 SK2 토탈이펙트 7인1 안티에이징 크림 플러스 터치 오브 파운데이션은 ‘자외선 차단 기능(SPF15)’이라고 광고하며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을 위반해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조업자와 판매자들이 표시, 광고한 사실을 실제로 증명하도록 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판매업자 스스로 표시, 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내 실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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