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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란스 9개 제품 광고업무 정지

식약처, 화장품 범위 벗어난 과대광고 적발 행정처분



▲ 클라란스 하이드라퀀치 크림 마스크(좌측), 수퍼 레스토러티브 웨이크업 로션(우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클라란스 9개 제품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허위 과대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개월 광고업무 금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3월 17일 클라란스 화장품 화이트 플러스 토탈 루미너센트 펄리 클렌징 앤 클래리파잉 크림, 클렌징 에센셜 워터(민트) 등 2개 제품이 ‘살균력을 높여줍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로 적발했다. 

또 하이드라퀀치 크림 마스크, 수퍼 레스토러티브 웨이크업 로션 등 2개 제품은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미세주름 감소 등’ 이란 표현을 사용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클라란스코리아가 화장품 멀티 액티브 데이 얼리 링클 코렉션 크림, 멀티 액티브 데이 얼리 링클 코렉션 크림-젤, 멀티 액티브 나이트 유쓰 리커버리 컴포트 크림, 멀티 액티브 나이트 유쓰 리커버리 크림, 멀티 액티브 스킨 리뉴얼 세럼 등 5개 제품 광고 시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제품은 ‘자외선 스트레스의 유해한 영향을 중화…’이란 표현이 문제가 됐다. 

이처럼 클라란스코리아는 인터넷을 이용한 과대광고로 인해 해당 제품을 3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판매업자 스스로 표시, 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내 실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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