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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제품마다 가격표시 안해도 된다

식약처, 4월 중 화장품 가격표시 규제 완화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아이브로우 등 연필류 화장품까지 가격표를 붙어야 했던 화장품 가격표시 규제가 완화된다.

식약처는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개정안을 4월 중 행정예고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고시(식약처 제2013-8호)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개별 제품마다 스티커 등으로 가격표시를 한 뒤 표시가 쉽게 훼손되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규제 수정은 화장품 판매점과 대형마트 등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1월 규제개혁위원회 건의내용 게시판에는 화장품 소매점을 운영자가 화장품 가격표시제도에 불만을 표출했다. 

화장품 소상인이라 밝힌 건의자는 “화장품 매장에서 300원하는 아이브로우 팬슬 등에까지 별도 가격표시를 하려면 라벨을 붙이기 위한 판매사원을 더 둬야 하므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며 “대부분 소비자는 화장품 진열대에 붙여진 가격표를 보고 제품을 구입하고 있고 손님 중에는 화장품에 가격표가 붙여 있으면 스티커 제거할 때 불편함을 느껴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또 종이 포장 케이스가 따로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품 훼손이 돼 화장품 판매점에 손해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최근 인터넷, 홈쇼핑, 마트 등 화장품 유통경로가 확대되는 추세로 방송, 마트 진열대 등에서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알 수 있어 가격 고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제품에 가격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소비가자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에 가격 표시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4월 중 행정예고한 뒤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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