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8 (토)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10.4℃
  • 맑음서울 13.2℃
  • 맑음대전 11.3℃
  • 구름많음대구 12.6℃
  • 맑음울산 11.3℃
  • 맑음광주 13.2℃
  • 맑음부산 14.3℃
  • 맑음고창 9.5℃
  • 맑음제주 15.3℃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8.6℃
  • 맑음금산 8.6℃
  • 맑음강진군 10.4℃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업체

DHC코리아, 한달 만에 또 광고업무 정지

식약처, 올해만 17개 제품 과대광고로 적발 행정처분



▲ DHC 클래리파잉 틴티드 밀크(좌측), DHC 클래리파잉 포어 커버 베이스(우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DHC코리아가 지난 2월 과대광고로 9개 제품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약 한달 만에 또 다시 8개 제품이 같은 내용으로 화장품법을 위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DHC코리아에게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지난 3월 20일 내렸다. 이로써 DHC코리아는 올해만 17개 제품이 허위, 과대광고로 행정처분 받으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야 할 기업의 의무를 저버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가벼운 처벌은 화장품 업체들의 허위, 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DHC 클래리파잉 틴티드 밀크, DHC 클래리파잉 포어 커버 베이스, DHC 르파GE 크림 등 3개 제품은 3개월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항균 작용…’ 등 이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있는 내용과 ‘신경쓰이는 주름을 쫙~’이란 표현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 판단돼 문제가 됐다. 

또 DHC 올리브 바디 버터, DHC 토라후구 콜라겐 로션, DHC 토라후구 콜라겐 에센스, DHC 토라후구 콜라겐 젤, DHC 토라후구 콜라겐 크림 등 5개 제품은 ‘토라후구(복어)와 도미의 콜라겐 섬유 재생 능력, 토라후구 콜라겐 사용 후 섬유 아세포의 증식 과정’ 등이란 표현이 문제가 돼 2개월 광고업무 정지 처분 받았다.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판매업자 스스로 표시, 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내 실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