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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네보화장품 ‘백반증 피해’ 집단소송 시작

적극적 배상 요구…1인당 손해청구액 약 8억원



▲ 일본 가네보는 지난해 백반증 사건으로 화장품 리콜 기자회견을 가졌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일본 가네보화장품의 미백 화장품 사용 후 백반증 부작용이 나타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용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1인당 청구액은 약 8억원에 달한다. 

지난 4월 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시즈오카현과 야마나시현의 30〜70대 남녀 14명이 가네보사의 미백화장품 사용 후 피부에 흰 얼룩이 생기는 백반 증상이 나타났다며 시즈오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변호인에 따르면 가네보화장품의 백반 증상 문제로 집단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집단소송에서는 1인당 500만 엔의 위자료를 요구했으며 변호인단은 위자료를 포함한 1인당 손해액이 약 3천만〜8천만엔(8억2832만원)으로 전망돼 소송 향방에 따라 지불액 증액을 요구할 방침이다.

소송장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에 걸쳐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미백 성분인 ‘로도덴올’이 배합된 가네보화장품의 화장수를 사용했고 그 후 얼굴과 목 주위, 손 등에 백반 증상이 남아 정신적 육제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네보화장품은 2월 25일 시점에서 전국으로부터 약 1만5천명의 피해접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미 16곳의 광역자치단체에 피해대책변호인단이 구성돼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도쿄도의 여성이 약 4,8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가네보화장품은 지난해 피부 백반증 발생을 사유로 일본에서 54개 제품에 대해 자진 회수를 결정한 바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54개 제품 중 국내 수입·판매된 가네보 브란실 슈페리어 화이트 딥 마스크(KANEBO Blanchir Superior White Deep Mask) 등 2개 브랜드의 18개 제품이고 판매량은 총 1만3900개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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