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세기 기자] 화장품, 뷰티 산업은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전세계로 퍼지며 K-뷰티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크고 작은 규제로 인해 현실의 벽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는 청와대의 규제개혁 신문고 개설로 이어지면서 봇물처럼 규제 개혁에 대한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 화장품, 뷰티 업계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그동안 숨죽여 왔던 의견들을 쏟아 내며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았던 규제들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장품 산업 규제개혁 사항
화장품 산업의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표시, 광고 금지 행위의 명확화 ▲원료공급자가 원료시험시 제조업자의 원료시험 면제 ▲표시기재 사항의 합리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개정 ▲화장품 수입업▲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해 탄력성 확보 ▲제조판매업자의 등의 의무 등 ▲수출용 제품의 적용 예외 규정 합리화 ▲처분 기준의 개선 ▲화장품 범위 확대 ▲기능성화장품 심사 개선 ▲제조판매업 및 제조판매업자 등록 관련 사항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의무교육 완화 ▲표시, 광고 내용의 실증 등이다.
표시, 광고 금지 행위의 명확화
'소비자 오인 우려'라는 것이 모호하고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감독 관청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표시광고가 현저히 위축되고 있어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고 표시, 광고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원료공급자가 원료시험시 제조업자의 원료시험 면제
현행 규정에서는 화장품 원료공급자에 대한 규제가 없고 화장품 제조업자 원료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다. 화장품 원료공급자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해 제조업자의 원료시험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표시기재 사항의 합리화
① 사용시의 주의사항 개선
화장품 포장에 기재해야할 표시 내용과 문구를 화장품 법령에서 일괄해 규정하고 있어 용기별 제형별에 따른 기재, 표시 내용의 융통성이 적어 주요한 내용 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②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 기재 삭제
포장에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가 동시에 표기됨에 따라 제품에 대한 책임성이 모호해지고 디자인에 제약되고 있다. 또 중소 OEM 업체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 기재를 삭제해야 한다.
③ 개봉 후 사용기간 기재 시 제조연월일 병행 표기 삭제
화장품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제조연월일 표시 의무가 없다. 대신 유럽에서는 3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사용기한 표시를 하고 30개월을 초과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시 제조년월일을 병기하고 있어 불필요한 표시기재 사항의 추가로 소비자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고시 개정
우수화장품 제조와 품질관리기준(CGMP) 고시의 평가와 판정, 사후관리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기능성 화장품 범위 하위법령으로 위임해 탄력성 확보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법률에서 정해져 있어 그 범위 변경에 탄력성이 결여돼 소비자의 요구와 시장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렵고 새로운 유형의 화장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제조판매업자의 등의 의무사항 완화
매년 실시해야 하는 생산실적과 수입실적 보고, 원료 목록 보고의 폐지가 요구되고 있다.
수출용 제품의 적용 예외 규정 합리화
국내 판매용이 아닌 화장품도 화장품법 제8조부터 16조까지만을 적용 예외로 정하고 있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 등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 예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출대상국의 해당 법규에는 관련 사항이 없음에도 수출 전용 제품의 경우에도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해 심사에 따른 제품 수출 지연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 기준의 개선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안전에 위해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
과징금의 산정기준도 과징금 처분 전환에 대해 식품위생법처럼 과징금 처분 전환이 불가능한 부분을 단서조항으로 명시하고 과징금을 업체 규모가 아닌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산정할 필요가 있다.
화장품 범위 확대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화장품제조나 제조판매업 이외에 의약외품 제조업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고 품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등으로 비용이 발생돼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 개선
보고서 제출 기능성 화장품이 확대되야 하며 확인과 함량시험만으로 기능성 화장품 기준과 시험방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또 제조업자도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조판매업, 제조판매업자 등록 관련 사항
화장품의 포장이나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에 대한 제조업자 등록을 제외하고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의무교육 완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 교육 의무화 제도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와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동일한 내용을 1년에 한번씩 받아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의약외품 수입자의 경우 2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고 있고, 식품의 경우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무교육을 지금처럼 1년에 한번씩 받기보다 2~3년으로 주기를 늘리거나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시, 광고 내용의 실증
실증제를 폐지하고 기업부설 연구소나 기업 내 조사기관 수행 조사결과도 실증자료로 인정하는 쪽으로 실증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이밖에 화장품 1차 포장의 기재와 표시의무 삭제,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에 대한 제조업자 표시 의무 삭제,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과 그 소재지 표기 삭제, 제조판매관리자 퇴직시 탈퇴신청서 접수,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의무화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화장품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개혁이 산적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화장품협회가 4월
3일 주최한 '회원지원위원회 간담회' 모습. |
뷰티 산업 규제개혁 사항
국내 뷰티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접수 받은 '규제' 사항들은 각 단체별로 이견 엇갈렸다.
뷰티 산업의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 피부미용기기의 사용 규제 완화 ▲ 메이크업 전문 국가자격증 신설 ▲ 미용사 자격증의 세분화로 두피 전문가 양성 ▲ 네일 국가자격증 시험 내용의 구체화 등이다.
피부미용기기의 사용 규제 완화
피부미용 업계는 피부관리실에서 피부미용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에 대해 불만이 크다. 현재 피부미용용도로 흔하게 사용되는 저주파치료기 등을 모두 의료기기로 묶어놔 의료인이 아니면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이를 위반하면 불법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메이크업 전문 국가자격증 신설
메이크업 전문가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미용사 자격증을 따야 한다. 전혀 상관없는 분야인데 미용사 자격증을 따야 하는 건 규제다. 메이크업 분야 종사자들의 전문성, 권익 보호, 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다.
미용사 자격증 세분화로 두피 전문가 양성
현재 미용사자격증은 얼굴,머리,손·발톱을 어우려져 헤어와 두피, 메이크업, 네일 모든 걸 일괄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용사자격증에서는 두피에 관한 일괄적인 기술만 검정하므로 두피전문가라고도 보기 어렵다. 미용실, 네일 아트, 두피 클리닉 센터 등 각 부분별로 세분화되고 있는 현대시대에 미용사자격증은 시대에 뒤떨어진다.
네일이 미용사 자격증에서 분할돼 국가자격증이 신설된 것처럼 두피도 미용사자격증에서 나와 탈모와 두피질환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론과 임상을 바탕으로 한 두피전문가가 필요하다.
네일 국가자격증 시험 내용의 구체화
오는 7월부터 네일 국가자격증 시험이 시행된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시험에 관련한 내용은 아직도 진행되지 않은채 네일 미용인들을 혼란만 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네일단체, 네일학원 등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시험문제들로 이것이 진짜 시험문제인양 네일미용인들을 속이고 학원에 등록시키고 있다. 조속히 구체적인 일정과 시험문제에 대한 공지사항이 필요한 때이다.
반면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자격 신설이 오히려 규제로 보고 있다.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별도 국가자격증 신설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김홍렬 총무부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미용실, 메이크업 매장, 네일샵 별도로 이용해야 한다면 너무 불편하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메이크업, 헤어, 네일을 과거처럼 미용실에서 다하고 싶다면 별도로 자격증을 3개나 따야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