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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시땅 아몬드 쉐이핑 딜라이트 3개월 판매 정지

식약처, 화장품 범위 벗어난 과대광고 적발 행정처분



▲ 록시땅 아몬드 쉐이핑 딜라이트(좌측), 퓨어 시어버터 EFT-에코서트(우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록시땅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허위 과대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지난 4월 11일 받았다. 


롱시땅은 화장품 아몬드 쉐이핑 딜라이트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4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3개월간 판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2개월간 광고업무도 금지된다. 


이 제품은 ‘Look slimmer: accelerates the release of existing fat cells on the entire body…’ 라는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문제가 됐다. 또 ‘셀룰라이트 완화 등’이란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 있는 표현으로 화장품법을 위반해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화장품 퓨어 시어버터 EFT-에코서트, 로즈 하이드레이팅 페이스 미스트, 라벤더 클렌징 핸드 워시 리필, 라벤더 모이스쳐라이징 핸드 로션, 라벤더 오가닉 샤워젤, 라벤더 클렌징 핸드 워시, 라벤더 핸드 크림, 라벤더 오가닉 바디 로션, 시어버터 풋 크림 등 9개 제품은 4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3개월간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제품은 ‘살균 등’이란 표현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 것으로 판단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록시땅 라벤더 오가닉 릴랙싱 롤 온은 ‘뭉친 근육을 완화 등’이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광고를 실시해 광고업무정지를 2개월간 할 수 없게 됐다.  


이로써 록시땅은 총 11개 제품이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판매업자 스스로 표시, 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내 실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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