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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겔크림 6번째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1개월만에 과대광고로 화장품법 위반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스킨케어 브랜드 피지오겔이 지난 4월 17일 1개월 만에 또다시 과대광고로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해당 제품이 총 6차례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전혀 문제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문제성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에서 시작된 165년 전통 스티펠사의 스킨케어 브랜드 피지오겔은 국내에서 여러 유통사가 국내에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월자인은 피지오겔크림(150ml), 피지오겔로션(200ml) 총 2개 제품을 ‘손상된 피부 보호막에 도움을 주어 피부를 유지시켜 주는 대표적인 코슈메디컬 제품…’이라는 표현으로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가 문제돼 5월 2일부터 2개월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3월 17일에도 트레이드온도 같은 제품 피지오겔크림과 피지오겔로션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해 3월 21일부터 2개월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제로투세븐도 지난 3월 11일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바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0월 미래코어, 유로플러스, 테스트굿 등 유통업체 3곳이 피지오겔 제품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이처럼 국내 유통되는 수입제품이 여러 번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이유는 온라인광고 경우 본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유통사가 광고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판매업자 스스로 표시, 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광고 행위자를 대상으로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광고, 표시 위반의 경우 광고 행위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피지오겔의 경우 병행수입 제품 등 유통사들이 유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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