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0 (월)

  • 맑음동두천 15.0℃
  • 맑음강릉 16.1℃
  • 맑음서울 16.5℃
  • 맑음대전 15.6℃
  • 맑음대구 16.6℃
  • 맑음울산 15.1℃
  • 맑음광주 17.8℃
  • 맑음부산 17.4℃
  • 맑음고창 14.4℃
  • 맑음제주 19.3℃
  • 맑음강화 12.1℃
  • 맑음보은 12.6℃
  • 맑음금산 12.7℃
  • 맑음강진군 15.6℃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5.4℃
기상청 제공

업체

토니모리, 배타성 표현광고 행정처분

식약처, '국내 최장 보습' 문제 적발 2개월 광고업무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브랜드숍 토니모리 제품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허위 과대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지난 4월 21일 받았다. 

토니모리 화장품 플로리아 뉴트라에너지 100시간 크림은 ‘국내 최장 보습’이라는 표현이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로 문제가 됐다. 해당 제품은 5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2개월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판매업자 스스로 표시, 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내 실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