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5 (수)

  • 구름많음동두천 13.8℃
  • 맑음강릉 17.3℃
  • 구름많음서울 15.9℃
  • 맑음대전 12.9℃
  • 맑음대구 13.7℃
  • 구름많음울산 13.5℃
  • 구름많음광주 15.1℃
  • 맑음부산 16.6℃
  • 구름많음고창 13.1℃
  • 맑음제주 17.2℃
  • 구름조금강화 14.2℃
  • 맑음보은 10.9℃
  • 구름조금금산 10.2℃
  • 구름많음강진군 13.1℃
  • 구름조금경주시 11.1℃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업체

식약처, 2개사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바이오메디코스 · 올가센스 화장품법 전부개정 시행 후 첫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바이오메디코스와 올가센스가 화장품법이 전부개정되고 시행된 201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제조업 등록 취소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24일 행정처분을 받은 바이오메디코스㈜는 등록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시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5월 2일자로 화장품 제조업(등록번호 : 제8호)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올가센스도 이같은 이유로 지난 4월 7일 화장품 제조업(등록번호 : 제33호) 등록이 취소됐다. 

이들 업체는 화장품법(시행 2013.03.23.) 제3조, 제24조와 화장품법 시행규칙(시행 2013.12.06.) 제29조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가목, 사목을 위반해 등록이 취소됐다. 이는 화장품법이 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로 처음으로 제조업 등록이 취소된 사례다. 

화장품법 제3조는 제조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내용이며 제24조는 제조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바디메디코스는 화장품 웰빙 헬스 고운발(제조일자 : 2011.08.26. 사용기한 : 2014.08.25)을 제조ㆍ판매함에 있어 용기, 포장, 첨부문서(첨부문서가 있는 경우에만)에 ‘제조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해당 제품은 제10조제1항, 제20조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시행 2011.04.07.) 제18조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4호 다목에 의해 행정처분 받았다고 식약처는 발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한 화장품법은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더 엄격히 제조사와 판매사를 조사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