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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화장품 러쉬, 3개월 광고금지 행정처분

식약처, 12개 제품 의약품 잘못 인식 우려 적발



▲ 러쉬 리햅(좌측), 아이러브쥬시(중앙), 빅(우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가 과대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지난 4월 25일 받았다. 

식약처는 러쉬 화장품 12개 품목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고 판단했고 러쉬의 해당 제품은 5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3개월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리햅 각 250g, 500g 제품은 ‘향균작용 효소...’ 신시아실비아스타우트 각 100g, 250g, 500g 제품은 ‘두피 해독’, 빅은 ‘살균’, 아이 러브 쥬시 각 100g, 250g, 500g 제품은 ‘항균작용 효소... , 두피에 염증이 많이 난 경험...’, 페어 트레이드 허니 각 110g, 300g, 600g: 제품은 ‘여러 질병에 도움을 주는 성분...’ 등이란 표현이 문제가 됐다. 

한편,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판매업자 스스로 표시, 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내 실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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