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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린, 3개월 광고금지 행정처분

식약처, '바르는 필러' 과대광고 화장품법 위반 적발



▲ 바이어스도르프 유세린 하이알루론필러아이크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독일 화장품 기업 바이어스도르프의 유세린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지난 5월 13일 받았다. 

식약처는 유세린 하이알루론필러아이크림이 신문에서 ‘..바르는 필러~’라는 표현을 사용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의 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공표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은 5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2개월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올해 들어서 바이어스도르프 뿐 아니라 시세이도, 로레알, 에스티로더, LVMH코스메틱스 등 수입 유명 화장품이 과대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판매업자 스스로 표시, 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내 실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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