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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온라인 카드결제 공인인증서 없어도 된다

금감원, 공인인증서 의무 폐지 5월 20일부터 시행



▲ 복잡한 공인인증서 체계.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지난 5월 20일부터 내·외국인 구분없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카드 결제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직불카드 등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게 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상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앞으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 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특히 외국인은 그동안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워 국내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없이도 30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의 경우 비자나 마스터 등 해외발급 카드로 결제시 이들 카드사와 제휴한 국내 쇼핑몰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를 할 때에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해 각종 금융사고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부정사용 탐지와 차단시스템(FDS) 강화, 모니터링 강화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통해 공인인증서 적용 예외에 따른 보안성을 보완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다양한 인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에 다양한 인증방법의 도입을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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