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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말코리아, 화장품 제조판매 업무정지 행정처분

식약처, 시험검사 품질검사 미실시 위반 적발



▲ 더말진주콜라겐에센스마스크(좌측), 더말콜라겐에센스마스크(우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더말코리아와 제이켐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지난 5월 19일 제조업무 정지와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더말코리아는 화장품 더말진주콜라겐에센스마스크, 더말콜라겐에센스마스크 등 2개 제품이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한달 간 제조업무와 판매업무를 동시에 할 수 없게 됐다.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을 제조할 때 원료와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실시해야 하나 반제품과 완제품 시험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위반했다. 

더불어 해당 제품은 유통판매 전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유통시킨 사실이 발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이켐은 화장품 젤크리너, 프리프라이머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6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가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화장품업체의 과대광고와 품질검사 미실시로 인한 화장품법 위반이 지속됨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 21일 화장품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제3차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교육을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을 통해 화장품 업계의 안전관리 강화와 품질 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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