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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화장품 규제 완화해야 산업 성장한다”

김주덕 교수, "화장품 뷰티 각종 규제가 산업 발전 발목잡아" 지적



▲ 한국화장품미용학회 김주덕 회장.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으로 화장품 수출이 수입을 앞섰다. 이처럼 한국 화장품 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지만 각종 엄격한 규제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5월 24일 숙명여대학교 제2창학관 젬마홀에서 개최한 한국화장품미용학회의 제7회 학술대회에서 김주덕 회장(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은 ‘화장품 뷰티에 대한 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9가지가 화장품, 뷰티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덕 교수는 화장품과 의약외품 범위 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화장품 대상을 피부, 모발, 구강까지 확대해야 하고 의약외품 중 해외에서 일반화장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것은 일반 화장품으로 전환하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해 안전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기능성 분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화장품 우수품질관리 기준(CGMP, ISO-GMP)은 설비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으로 인해 CGMP 운영을 민간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제 기준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장품 기재사항 중 제조업자 상호와 주소를 기재사항으로 의무화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제조업자를 기재함으로 일부 제조업자만 유리해지고 새로운 중소사업자의 경우 인지도가 없음으로 인해 많은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제조업자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화장품 바코드 표시 의무화 규정, 홈쇼핑 통신판매 대행매장 등 가격 표시 방법에 예외 적용,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금지되는 표현만 규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기능성 화장품 광고 금지 규정 완화, 자외선 차단제 표시사항 확대 등 문제점을 설명하며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뷰티 업계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피부미용 용도로 사용되는 저주파치료기 등을 의료인만 사용하기로 하는 등 피부미용기기 사용 규제 완화와 메이크업 전문 국가자격증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 되야 국내 화장품과 뷰티업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장품·뷰티 산업 규제 개선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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