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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멕시코 진출 ‘청신호’

식약처,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와 양해각서 체결



▲ 미켈 아리올라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 위원장(좌측), 정승 식약처장(우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앞으로 국내 의약, 화장품이  멕시코 뿐 아니라 남미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 협력증진을 위해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COPEPRIS)와 오늘 5월 27일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에는 정승 식약처장과 미켈 아리올라(Mikel Arriola)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직접 협약을 맺었다. 

식약처에서는 유무영 의약품안전국장, 김진석 바이오생약국장, 김영균 의료기기안전국장 등 5명이 참석했고 멕시코측은 리까르도 까바소스 쎄뻬다 국제협력담당국장, 마리오 가르자 자문관 등이 참석해 진행됐다. 

양해각서의 주요 협력 내용은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 관련 ▲인허가 절차 ▲안전 및 품질관리 분야 ▲사후관리 시스템 ▲품질관리 ▲정보교환과 인적교류 확대 등이다. 특히, 국내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업체들이 멕시코 시장 진출에 발판을 마련하도록 양 기관간 실무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식약처측은 “이번 멕시코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중남미 지역 수출 확대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의 리더 국가로 범아메리카보건기구(Pan America Health Organization) 협약에 가입돼 있으며 멕시코에서 승인된 제품은 중남미 다른 국가에서 승인이 용이하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한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 위원회(COPEPRIS)는 멕시코 보건부 산하 보건정책 관리, 집행 수행 기관으로 앞으로 국내 의약품과 화장품이 남미 시장 진출에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5월 28일에 폴란드 그레고쉬 세샤크(Gregorz Cessak) 의약품의료기기등록청장이 식약처를 방문해 지난 2013년 6월 5일 체결했던 양 기관간 양해각서 후속조치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분야 정보 교류 등 협력 강화를 주제로 양국 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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