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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인터뷰

“국가발전 위해 피부미용기기 사용 규제 완화 필요하다”

충청대학교 의료미용과 김기연 교수 피부미용기기 규제 완화 탄원서 추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충청대학교 의료미용과 김기연 교수는 피부미용기기 사용 규제 완화에 대해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했고 향후 전국 피부미용단원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을 예정이다. 


김기연 교수는 지난 4월 12일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에 '피부미용기기 사용이 합법화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부미용기기 사용 규제를 풀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측은 "그러나 피부미용업소의 95%가 고·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용기기의 사용을 방치하기보다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미용 목적의 기기에 대한 합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하며 관계자,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한 합의안 도출 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기능올림픽 뷰티테라피 종목 국가대표를 양성하며 국제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기연 교수를 만나 피부미용기기 사용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와 개선방안 등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한국만 피부미용기기 사용금지, 

피부미용 발전 위해 규제완화 필요하다 


첨단 기기가 피부미용을 위해 개발됨에 따라 피부를 개선시키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함께 기술력, 고주파, 전류, 전파, 열이나 물을 이용해 기기를 사용했을 때 최고의 효과가 나타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인도, 그리고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도 피부미용기기 사용이 허용돼 있는데 현재 K-뷰티를 지향한다는 우리나라만 제한한다면 결국 국가의 손해일 것이다.   


피부미용업 현장조사에 따르면 95% 이상의 피부미용전문샵에서 미용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여러 샵에서는 기기 사용하는 것을 인정했다. 


피부과에서는 기기를 사용한 피부관리를 받고 값비싸게 지불하지만 피부관리샵에서는 불법기기 사용이 되기 때문에 불안한 영업을 하게 되고 관리 비용을 매기기 어려운 실정이며 매출을 쉽게 올릴 수 없게 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피부관리샵은 절음발이 샵을 운영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일부 피부관리샵을 제외하고 대부분 영세화되고 있으며 매출을 위해 몰래 기기를 사용하는 샵도 속출하고 있기에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규정을 완화시켜야 한다. 


또 국제기능올림픽(World Skills) 피부미용 종목과 국가기술자격시험 문항 중에도 피부미용 기기가 다뤄지고 있음에도 피부미용기기 기술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산업 현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큰 모순이다.


“피부질환은 병원에서 치료해야 하지만 단순 미용관리는 피부관리샵에서도 미용기기를 가지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써야 하는 기기를 제외하고 오직 피부미용 개선 위한 기기 허용을 바란다. 양쪽의 오버랩되는 부분은 인정하면서 서로 선을 지키며 병원과 피부관리샵 모두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대체적으로 여성들이고 그 중에는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이 많다. 이는 의사에 비해 약자이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그들이 잘 살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에 무조건적 요구 보다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기사용 합법화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로 피부미용업에 요구되는 기기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피부미용기기가 의료기기와 다르다는 점을 규명해야 한다. 


또 “무분별하게 광범위한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피부미용인들이 결속하고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공유하고 피부교수협의회 뿐 아니라 전국의 미용단원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보건복지부에게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 약 3만장의 탄원서를 받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에 무조건 강하게 요구하기 보다는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해시켜 피부미용사들이 보다 좋은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적합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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