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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인증비용 지원

중기청, 6월 30일까지 위생허가 시험 인증비용 지원 접수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중소기업청은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의 시험과 인증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모집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모집은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 정보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 규격인증 획득 중 시험,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3차 산업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호경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등록하면 된다. 

사업평가와 선정은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고 협약체결은 7월 21일부터 31일에 진행된다.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최대 2개 인증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 사업신청기간 최대 3개월 이내 이미 인증을 획득하고 협약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비용 지원한다. 

지원시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CFDA) 출연금 한도액은 1400만원까지이며 지원규모는 내수 기업일 경우 한도기준 70%로 약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수출 기업일 경우 한도기준 50%로 약 700만원까지 가능하다. 예로 최대 2개 인증까지 지원할 수 있어 내수 기업은 약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호경물산주식회사 등 중소기업청에게 등록된 컨설팅 기관을 이용하면 검사비와 대행료를 인증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해외규격인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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