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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세코리아,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

식약처, 화장품 범위 벗어난 과대광고 적발



▲ 고세코리아 프레디아 모이스처라이져Ⅰ,Ⅱ.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일본 화장품 기업 고세코리아의 프레디아 2개 제품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지난 6월 10일 받았다. 

식약처는 프레디아 모이스처라이져Ⅰ, 모이스처라이져Ⅱ 등 2종이 인터넷을 이용해 광고할 때 ‘피부에 촉촉하게 스며들어 기초체력을 보강하는 에센스 에멀션’ 라는 표현을 사용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의 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공표했다. 

해당 제품은 6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2개월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올해 들어 시세이도, 로레알 그룹, 에스티 로더 그룹, LVMH코스메틱스, 바이어스도르프 등 수입 유명 화장품 브랜드가 연이어 과대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판매업자 스스로 표시, 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내 실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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