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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초이스, 화장품 제조성분 허위 표시 적발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판매 광고 업무 정지 행정처분



▲ 폴라초이스 스킨발란싱 오일-업소빙 마스크(좌측), 스카리 듀싱세럼(우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폴라초이스가 제조성분 허위 표시하며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 정지,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지난 6월 10일 받았다. 

플라초이스 스킨발란싱 오일-업소빙 마스크(제조번호 : 101, 사용기한 : 2015.10.16.)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제조성분 중 일부를 허위로 표시했다. 

해당 제품은 화이트윌로우껍질추출물, 알로에베라잎즙가루, 스테아레스-2, 부틸렌글라이콜 등을 사용했으나 기재하지 않았다. 또 살릭스알바추출물, 알로에바르바덴시스잎가루, 폴리소르베이트20 등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기재한 성분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스킨발란싱 오일-업소빙 마스크는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1개월간 판매할 수 없게 됐으며 광고업무는 2개월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외에 플라초이스 스카리 듀싱세럼과 리지스트 스킨 트랜스포밍 멀티코렉션 트리트먼트 등 2종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여드름성 피부 개선’, ‘여드름을 위한 특별한 선물’ 등의 표현이 문제가 돼 해당제품은 6월 24일부터 3개월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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