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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크림, 화장품법 위반 광고업무 정지 처분

식약처, 배타성 띤 '최고' '최상' 표현 과대광고 적발



▲ 케이비퍼시픽의 악마크림1탄 유럽더넘버7.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지난해 수분크림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악마크림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지난 6월 17일 받았다. 

(주)케이비퍼시픽의 화장품 악마크림1탄 유럽더넘버7 제품이 6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광고업무를 2개월간 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제품은 인터넷상에서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광고가 문제가 됐다. 실제로 ‘지상 최고의 보습력, 최고의 보습시간, 최강의 보습’ 등이란 표현을 사용해 홍보한 바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판매업자 스스로 표시, 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내 실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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