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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식약처, 화장품 과대광고 5개 업체 행정처분

미스티안, 제이알코스메틱, 비앤원 등 광고업무 정지



▲ 미스티안 안티링클 모이스춰라이징 스프레이(좌측), 에스테틱하우스 비타3000 비타민 
비리파이닝크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미스티안, 제이알코스메틱, 비앤원, 에스테틱 하우스, 라펜 등 5개 업체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로 화장품법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지난 7월 10일 받았다. 

미스티안은 화장품 미스티안 안티링클 모이스춰라이징 스프레이, 미스티안 에센스미스트 등 2개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할 때 자사 홈페이지와 옥션에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현으로 광고를 했다.

해당 제품은 '피부 손상 개선’,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하고 도와 모공 흔적 개선에 도움’이란 문구가 문제가 돼 광고업무를 7월 24일부터 3개월간 할 수 없게 됐다.

제이알코스메틱은 화장품 밀키드레스 밀레케어 힐링 에센스를 인터넷 상에서 ‘스킨태그를 자연스럽게 연화’, ‘하루 1~2회...쥐젖이 난 부위에...’ 등의 과대광고로 7월 24일부터 2개월간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비앤원도 7월 24일부터 2개월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헤어 리스토어 23 샴푸(300mL)의 ‘탈모방지샴푸’란 표현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에스테틱하우스는 화장품 비타3000 비타민 비리파이닝크림은 ‘문제성 피부’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활동을 해 7월 24일부터 3개월 광고업무를 중단하게 됐다. 

라펜은 메리린 P트리트먼트 세럼에 ‘여드름 자국’, ‘여드름, 트러블 집중적으로 잡아주는...’ 등이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인해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판매업자 스스로 표시, 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내 실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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