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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사 레베코, 랑콤 2개 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

식약처, 표시사항 등 화장품법 위반



▲ 랑콤 제니피끄(좌측), 랑콤 유브이 에스퍼트 지앤쉴드 비비컴플리트(우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레베코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랑콤 2개 제품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지난 7월 10일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레베코는 랑콤 제니피끄, 랑콤 유브이 에스퍼트 지앤쉴드 비비컴플리트 에스피에프 등 2개 제품이 제조에 사용된 성분 기재사항과 제조회사 소재지를 표시하지 않아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은 7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1개월 15일간 판매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랑콤 등 로레알 브랜드를 국내에 유통하는 엘오케이(유)에서 판매되는 랑콤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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