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주)맥스팜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제조업 등록 취소 행정처분을 지난 7월 14일 받았다.
맥스팜이 등록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시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7월 23일자로 화장품 제조업(등록번호 : 16호)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화장품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로 화장품 제조업이 등록 취소된 경우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4월 7일 올가센스와 지난 4월 24일 바이오메디코스가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화장품법(시행 2013.03.23.) 제3조, 제24조와 화장품법 시행규칙(시행 2013.12.06.) 제29조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가목, 사목을 위반해 등록이 취소됐다.
화장품법 제3조는 제조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내용이며 제24조는 제조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