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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6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

식약처, 필요한 시험검사 미실시 후 유통 적발



▲ 레인보우 마스크팩 6종.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화장품 제조업체 레인보우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지난 7월 21일 제조업무 정지와 행정처분을 받았다. 

레인보우는 화장품 레인보우 비타민씨 리프레쉬마스크, 레인보우 펩타이드 에이지프리 벤션마스크, 레인보우 플라센타리 프레쉬마스크, 레인보우 콜라겐 퍼밍마스크, 레인보우 이지에프 힐링마스크, 레인보우 포맨 리프레쉬마스크 등 6개 품목을 8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1개월간 제조할 수 없다. 

해당 제품은 원료,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해야 하나 완제품 품질검사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유통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한편,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위반으로 더말코리아와 제이켐이 지난 5월 19일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지난 6월 26일에는 씨티코스메틱, 해피엘앤비가 제조업무 정지와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 몇 달간 연이어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화장품 제조업체는 제조업체로써 당연히 실행해야 할 시험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해당 업체들을 엄격히 처벌할 것이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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