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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소이, 2개 제품 판매업무정지

식약처, 객관적 확인되지 않는 사실 명칭 사용 적발



▲ 아이소이 '다크팬더 안녕 눈가 주름 지우개 아이크림(좌측), '다른 에센스 열 개 발라도 
못 따라오는 탁월, 로션'(우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화장품 아이소이의 2개 제품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지난 7월 25일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조판매업체 ㈜자연인은 화장품 ‘아이소이 다른 에센스 열 개 발라도 못 따라오는 탁월, 로션’은 비교 대상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화장품의 명칭으로 표시해 문제가 됐다. 

또 ‘아이소이 다크팬더 안녕 눈가 주름 지우개 아이크림’은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화장품의 명칭으로 표시함으로써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개월간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매출과 제품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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