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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이트닝 화장품 관리 대폭 강화

CFDA, 지난 6월 30일 미백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



[코스인코리아닷컴 북경 통신원 조윤상] 화이트닝 화장품이 새로이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신시스바오(信息时报)가 지난 7월 29일 전했다.

중국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위원회(CFDA)는 지난 달 ‘화장품등록비안집행문제에 관한 통고’를 통해 6월 30일부터 화이트닝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이로 인해 화이트닝화장품은 일반화장품 비준이 아닌 기능성화장품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이 없다면 제품에 ‘화이트닝’이라는 문구를 써넣을 수 없다.

하지만 새로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위생허가를 받으려면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기에 자연스레 영세화장품업체들이 도태의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장품 업체인 메이후바오(美肤宝)측은 “기능성 위생허가 취득을 위해 몇 달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면서 “기능성 위생허가를 받는데 300만위안(한화 약 5억원)이 소요된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화장품업체인 주메이즈(九美子)측은 “기능성 화장품 위생허가는 신청하는데에만 100만위안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는 자본이 약한 화장품업체는 화이트닝제품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미백화장품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진것에 대해 많은 소비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남방병원피부과(南方医院皮肤科) 주치의사인 류펑옌(刘凤岩)은 “일반적으로  미백제품에는 연과 수은을 첨가하거나 타르타르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에 이런 중금속이 남아있게 된다”며 “만약 자외선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안는다면 색소침전으로 하여 피부는 더욱 검게 되고 심각해지면 외모가 손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이트닝 화장품이 기능성화장품에 편입된 것은 화장품의 안전성을 높일수 있기에 소비자한테는 잘된 일이다”고 강조했다.

아시아PH·PC컨설팅회사의 구쥔(谷俊) 총경리는 “중국에서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검사절차와 인증절차가 무척 복잡하다”며 “강한 정책으로 인해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제품들은 자연스레 도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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