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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샘, 일부 제품 광고업무 정지 처분

식약처, 소비자 오해 과대광고 4개 제품 적발



▲ 더샘 딸라소 보떼 마린 콜라겐크림(좌측), 더샘 딸라소 보떼 마린 콜라겐세럼(우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화장품 브랜드숍 더샘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지난 8월 4일 받았다.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딸라소 보떼 마린 콜라겐크림, 딸라소 보떼 마린 콜라겐세럼, 딸라소 보떼 마린 콜라겐토너, 딸라소 보떼 마린 콜라겐에멀젼 등 4개 제품으로 8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광고 업무를 할 수 없다. 

문제가 된 표현은 ‘청정 뉴질랜드의 흑전복으로 피부를 탱탱하게 채워주는...’, ‘흑전복 마린 콜라겐’ 등으로 식약처는 상기 품목의 광고가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해서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더샘은 주력제품을 2개월간 홍보할 수 없게 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판매업자 스스로 표시, 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광고주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내 실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료 미 제출시 표시 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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