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유럽연합이 화장품 원료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European Commission는 카본블랙(Carbon black)과 징크 옥사이드(Zinc oxide) 사용규제 개정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TBT(Techical Barrier of Trade) 위원회 통보문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유럽연합에서 화장품 원료 사용을 금지한 대표적 자외선차단 원료인 나노 징크옥사이를 새로 배합허용 원료로 추가하고 화장품 색소 허용 원료에 카본블랙 나노사이즈를 10% 범위내에서 배합한도를 지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점이 핵심이다. EU302 규제 개정 관련 WTO 규제원문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EU는 대표적인 화장품 색소와 자외선차단 원료인 카본블랙과 징크 옥사이드는 배합한도를 설정해 화장품 사용 원료 리스트에 새로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에 EU 색소 리스트에 추가된 카본블랙 나노사이즈는 제한농도 10% 이내에서 배합한도를 설정해 관리되며 그동안 EU내에서 화장품 배합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자외선차단 원료인 징크옥사이드는 25%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해진다. 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 목록 보고 의무를 위반한 기업이 무더기로 된서리를 맞게 됐다.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미보고 등 화장품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은 업체는 뷰텍, 비씨비코스, 네일천국 등 모두 75개 업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미보고 등 화장품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업체 81개소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23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우편반송(페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해 행정처분이 불기피한 경우다. 식약처는 75개 업체 명단을 지난 7월 30일자 관보에 게재하고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중 과태료를 납부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된다.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는 당해년도에 생산된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 목록 등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올해 상반기 기능성 화장품 심사 및 보고를 받은 품목은 모두 7781개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상반기 기능성 화장품 심사 및 보고 현황 통계’ 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430개 품목이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고, 7351개 품목이 기능성 화장품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2015년 상반기 기능성 화장품 심사 및 보고 건수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받거나 성분, 함량, 효능·효과 등이 식약처장이 고시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보고해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 중 제조 품목의 심사는 282건, 보고는 7108건이 이뤄졌으며, 수입 품목은 심사 148건, 보고 243건이 진행됐다. 2015년 상반기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효능별 심사 건수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기능성 효능별 심사를 받은 품목은 430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단일 기능성
▲ 의수협 '병행수입화장품 동일성 확인요령 운영규정' 개정 8월1일 시행.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강영철 기자] 병행수입 화장품 동일성 확인요령 운영규정이 개정됐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따르면 ‘병행수입화장품 동일성 확인요령 운영규정’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용어 재정비 ▲검사기준 신설보완 및 검사방법 구체화 ▲반환품(잔여검체) 수령기한 연장 ▲동일성 검사 수수료 현실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존 현행 수출입요건확인기관이 진정제품수입자에 의해 수입된 화장품(이하 ‘표준상품’)과 병행수입제품수입자가 수입하는 화장품(이하 ‘검체’)에서 수출입요건확인기관이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갖춘 제조판매업자가 수입한 화장품(이하 '진정제품')과 병행수입자가 수입하는 화장품(이하 '검체')로 변경됐다. 이는 ‘화장품 병행수입’은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갖춘 제조판매업자가 수입한 화장품과 같은 화장품을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수입하는 것을 뜻하며, ‘병행수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손현주 기자] 클레어스코리아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에스비마케팅(이하 SBM)을 비롯한 4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SBM(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히트 상품인 ‘게리쏭9컴플렉스’ 일명 ‘마유크림’이 화장품 1차, 2차 포장에 제조업자의 상호를 기재하지 않아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를 위반해 적발됐다. 이에따라 SBM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클라우드9’ 상표 소유권을 놓고 SBM은 클레어스코리아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SBM은 지난 3월 기존 아모레퍼시픽이 소유하고 있던 ‘CLOUD’와 ‘CLOUD NINE(9)’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이관받았다고 밝힌 뒤 클레어스코리아와 계속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행정처분 현황 (2015년 8월 10일 기준)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웰메이드생활건강(경기도 화성시)은 6개 제품이 과대광고로…
▲ 사진 :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앞으로 화장품, 의약품 등 생필품 용기와 포장에 점자표기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생활필수품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음성변환용 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화장품법 등 4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의약품, 의약외품, 식품, 건강식품, 화장품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용기나 포장 등에 기재하는 제품 명칭, 유통기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상세정보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이들 상세 정보의 점자표기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의약품 등에는 점자표기가 되지 않고 있다. 점자표기를 한 제품이라 할 지라도 제품명 외 다른 상세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잘못된 방법으로 약품을 사용하거나 기능식품을 과다복용 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안전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의약품, 식품 등 생필품의 정보는 누구나 동등하게 제공받아야…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시중에 유통중인 위해 우려 화장품 유통 차단에 정부가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위해우려 화장품의 회수·폐기·공표에 관한 기준 및 세부 절차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7월 29일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공표·회수 등이 내용이 포함된 화장품법이 올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의 일환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폐기·공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자진회수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 규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폐기하는 경우 회수계획과 결과 보고, 회수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또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및 위해화장품에 대한 공표 시기, 공표 내용, 공표 방법 등의 세부사항도 추가했다. 아울러 회수명령 미이행, 회수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처분 기준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자진회수 또는 회수에…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중국 정부의 화장품 규제 강화가 현실로 드러나 우리 정부와 업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초안을 국무원에 보고하고 오는 8월 20일까지 중국정부 법제정보 홈페이지(www.chinnalaw.gov.cn) 법규규정 초안의견수렴 시스템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지난 7월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중국 화장품 조례 개정안은 지난 1989년 9월26일 국무원이 비준한 화장품위생감독조례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총 79조에 걸쳐 화장품 원료 구매부터 생산, 출하,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 품질과 안전 규정을 적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불법 화장품 제조시 생산설비 몰수 행정처분 강화 특히 무허가 화장품 제조, 배합금지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 생산, 생산허가증 위변조 등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생산설비 몰수와 함께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함께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한 점도 눈에 띈다. 또 보세구역 등 화장품 집중거래 시장 관련 규정, 인터넷 제3차 플랫폼 등 온라인 화장품 유통에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손현주 기자] 12개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다수의 업체가 일부 항목에 대해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문구로 광고를 해 문제가 됐다. 리지안(서울 강북구)은 2가지 제품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품질검사를 일부 항목에 대해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으며, 다른 하나는 잘못된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의약품 혹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식할 수 있어 허위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또 리지안은 ‘아쿠아 올인원 퍼펙트 에센스 스킨’의 제조관리 기록서를 갖추지 않아 해당 품목이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진여워터테라피(서울 강남구)는 제조관리 기준서를 갖추지 않아 적발됐으며 제조판매관리자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아 경고를 받기도 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행정처분 현황 (2015년 7월 27일 기준)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니메디(강원도 원주시)는 헬스셀리인포스세럼 제품에 대해 제품 표준서와 제조관리 기준서를 갖추지 않아 적발됐다. 이 업체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국내 화장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이 단계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되 국내 화장품 업계의 제반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실험동물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의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동물실험에 연간 175만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동물실험과 관련된 윤리원칙은 ‘동물실험의 필요성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고, 필요한 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거나 사람과 동물의 필수적인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킴으로써 동물이 겪는 고통과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에서는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완제품 등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고 2013년 3월부터는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가 포함된 완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도 2007년부터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손현주 기자] 씨앤텍(주)을 포함한 9개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지난 7월 17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씨앤텍(주)(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토니모리 아임 리얼 티트리 마스크 시트’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5%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재 씨앤텍(주)는 제조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주요 행정처분 사례를 살펴보면 표시, 광고 위반이 대부분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았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다수이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행정처분 현황 (2015년 7월 17일 기준)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다윈화장품(충남 아산시)의 경우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가 퇴사 후 30일 이내에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드물(대전시 중구)은 자사 쇼핑몰에서 유통, 판매함에 있어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과대 광고를 진행해 행정처분 조치를…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화장품 배합한도 지정 4개 성분에 대한 분석법이 개정되는 등 화장품 원료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사용상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화장품 성분에 대한 분석방법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화장품 중 배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조시 사용 한도량을 넘어가면 안되는 화장품 성분 4개에 대한 분석방법을 화장품 제조사나 시험·검사기관 등에 안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자외선 차단제 성분인 호모살레이트 분석법 △산화방지 성분인 비타민 E(토코페롤)의 분석법 △손발톱용 제품류의 용제 등으로 사용되는 톨루엔 분석법 △결합제 등으로 사용되는 성분인 폴리아크릴아마이드 분석법 등이다. 참고로 ‘화장품 중 배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은 2008년 제정되었으며 이번 3차 개정을 통해 분석방법을 제공하는 성분 수는 44개로 늘어났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 한도량 제한 성분에 대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져 국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와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