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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나고야의정서 본격 발효, 국내 이행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경부, 제약·화장품 업계 등 정부 지원 대책 마련 나설 것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나고야의정서가 10월 12일 본격 발효됐다. 이에 따라 주무부서인 환경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인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10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의정서다.

나고야의정서는 현재 유럽연합을 포함한 54개국이 비준했으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기간 중인 지난 10월 12일 발효됐다. 50개 국가의 비준 후 90일 되는 날에 발효됨에 따라 7월 14일 우루과이가 50번째로 비준을 완료해 90일 후인 지난 10월 12일 공식 발효됐다. 

환경부가 제출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에는 국내 유전자원 접근 절차,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 절차 준수 확인 등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연락기관, 책임기관, 점검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특히 국내 유전자원의 접근 신고 등을 수행하는 책임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복수 지정했다.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책임기관에 신고하고 제공자와 이익을 공유하도록 했다. 국내에서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는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고 이를 점검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영향을 받는 제약·화장품·식품업계 등에 대한 지원 시책도 정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그간 나고야의정서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했고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김종률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은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으로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국내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목 적 

1. 나고야 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용 및 발생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를 위한 절차를 명확히 정함 
 
2. 유전자원 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의 수립

3. 정부는 유전자원 관리·이용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
- 지원 기본 방향, 국내외 정보 제공, 의정서 대응 지원·관리 보호 등  
 
주요 기관의 지정 

(국가연락기관) 환경부, 외교부 
(국가책임기관) 미래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 국가책임기관이란?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며, 절차·요건 등을 자문
(국가점검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 국가점검기관이란? 해외 유전자원 접근 정보 취합, 준수 여부 점검 등의 역할 
 
국내 유전자원 접근

이용을 목적으로 국내 유전자원 접근하려는 외국인은 국가책임기관에 신고 및 공정·공평한 이익 공유를 위해 노력 
 
해외 유전자원 접근 절차 준수 점검 절차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제공국의 절차 준수 여부를 국가책임기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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