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지화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손에 덜어 사용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추가하라고 공시했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았지만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직접 사용할 시 흡입으로 인한 안전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신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화장품법 위반 제품을 회수, 폐기할 시 세부사항을 마련해 위해 우려 화장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폐기할 경우 절차와 공표 등 세부사항을 신설했고 이행하지 않을 시 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입법 예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의 입법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