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국내 화장품 기업 중국 위생허가 획득비율이 극히 저조해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08개 기업이 화장품협회로부터 제조판매 증명서를 발급 받았지만 중국 CFDA에서 수입화장품 허가등록증을 획득한 화장품 기업은 38.4%인 157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408개 기업 중 251개 업체가 중국 화장품 수출을 위해 협회로부터 제조판매증명서를 발급받고도 중국 CFDA 허가등록증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합격율이 무려 61.5%에 이른다.
한류열풍에 따라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기업들의 위생행정허가 실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화장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반증하는 대목이다.
화장품 유형별 위생허가 심사기간과 심사비용 현황
(기준 :1품목당)
유 형 |
심사기간 |
심사비용 |
일반화장품 |
6개월 |
100만원 |
특수화장품 |
1년 |
400~500만원 |
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와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에 정상적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위생허가 심사기간은 일반화장품이 6개월, 특수화장품은 1년 정도 걸린다.
위생허가 비용도 일반화장품 1개 품목당 100만원, 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이 소요된다. 에이전트를 통할 경우 이 비용은 1천만원에 달할 정도다.
이 때문에 상당수 중소 화장품 기업들이 위생허가 심사과정에서 ‘보완’ 등 조치로 제때에 제품을 중국에 납품하지 못하는 등 중국 위생허가 제도가 '물류' 차질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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