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화장품 업계의 화장품법 위반행위가 광범위 하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총 28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유명 명품 브랜드을 수입, 판매하는 글로벌 업체도 대거 적발됐다. 더프레스티지인터내셔널(경기도 김포시)은 ‘랑콤 블랑 엑스퍼트덤 크리스탈 에센스’는 1차 포장에 화장품 명칭,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2차 포장에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의 상호를 거짓으로 기재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행정처분 현황 (2015년 11월 19일 기준)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가장 많은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적발된 한국럽(경기도 포천시)은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것은 물론 1차 포장에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
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으며 ‘알파 알부틴 솔루션’, ‘커플 데이크림’, ‘커플 나이트크림’, ‘엑스트라 에센스’, ‘카본 크림’, ‘델타블루’는 완제품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출하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지아이인터내셔널(경기도 부천시)은 이미 회수명령을 받은 사항에 대해 또다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지아이인터내셔널은 ‘루시 립틴트 레드’, ‘루시 립틴트 러블리 레드’, ‘루시 립틴트 오렌지’가 사용기준이 지정, 고시되지 않은 ‘적색 3호’를 사용해 적발됐다. 지지아이인터내셔널은 같은 제품과 이유로 지난 8월 21일 식약처로부터 이미 한차례 회수명령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다수의 업체들이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취소당했다. 청향(경기도 포천시), 아그네스(경기도 수원시), 티엘코스텍(경기도 광주시), 톡앤톡(경기도 안산시), 혼콘코리아(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총 5개 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없어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