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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 정책 '규제' 보다 '육성'에 무게

김승희 식약처장 2016년 신년사 화장품 규제프리존 정책 지원



▲ 김승희 식약처장.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정부가 화장품 산업 규제는 완화하고 육성에 초점을 둔 정책을 새해 집중 추진한다.

 

 

기능성 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해 지난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합동으로 기획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세부 실행 계획을 세워 화장품 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2016년 신년사에서 “화장품 산업의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을 도입하여 특구 내에서는 화장품 관련된 규제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중 FTA 등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 간 활발한 교역 확대,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 증가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식약처는 2016년을 ‘제로’와 ‘최고’에 도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없애고 기업 일선현장에서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제로의 도전’”이라며 “식약처가 단속과 처벌의 규제기관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 도움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프리존은 14개 시도별로 지정한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업종, 입지 등 관련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오는 6월 규제 프리존 도입 관련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 분야 규제프리존 지자체로 선정된 충청북도에 소재한 화장품 기업들이 적어도 올해안으로 규제완화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프리존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각 시도별 전략산업별 차별적 특례 규제가 적용될 경우 충청북도 소재 화장품 기업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규제프리존 내에서는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허가 시설 관련 의무가 완화되고 제조판매관리자 의무 고용도 공동 품질관리자 운영으로 가능해 지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보고 면제,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 완화, 화장품 포장 규제 완화, 법인의 이미용업 허용, 기능성 화장품 심사청구권 확대 등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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