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 장치를 강화한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영업지역 변경 방식을 ‘협의’에서 ‘합의’로 변경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의 집행 내역을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신청 및 조정의뢰를 받는 경우 지체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의무를 신설했으며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가맹본부의 갑질에 휘둘려왔던 가맹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