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9일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54호, 2012.8.24)을 일부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장품의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위해평가에 있어 식약청장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간의 업무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화장품의 위해평가 관련 조항 신설했고(안 제7조, 제8조, 제9조) 화장품 위해평가의 대상, 평가해야 할 위해요소,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화장품의 위해평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식약청 측은 설명했다.
위해평가에 있어 식약청장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간의 업무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정비(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한 것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위해평가 권한의 위임 조항을 신설하고 세부지침 운영을 위한 근거 및 결과 보고 절차를 마련했다. 이 역시 위해평가 수행의 효율성 제고 및 결과의 객관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식약청은 기대하고 있다.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1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과 성명(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약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위해예방정책과, 전화 043-719-1725, 팩스 043-719-1710)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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