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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엘오케이, 의약품 오인 과대광고 행정처분 ‘철퇴’

식약처, 6개 업체 품질관리기록서 미보관 등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랑콤, 비오템, 슈에무라, 키엘 등 유명 수입 화장품 브랜드를 전개하는 엘오케이(유)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지난 3월 7일 식약처는 엘오케이를 비롯해 케이제이앤피홀딩스, 디에뜨홀딩스,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 OEC, 모스티브 등 총 6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엘오케이, 케이제이앤피홀딩스, 디에뜨홀딩스,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 OEC 등 5개 업체가 과대 허위광고가 문제가 됐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행정처분 현황 (2016년 3월 7일)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업무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엘오케이는 라로슈포제의 ‘시카플라스트 젤’을 판매하면서 ‘피부 손상 개선 드레싱 케어 - 피부과 시술 및 치료 후 사용 가능’ 등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 출처 : 라로슈포제 홈페이지.

3월 9일 현재 이 제품은 라로슈포제 홈페이지에서 ‘피부 손상 개선 드레싱* 전문 케어 (*피부 보호)’라고 수정된 상태다.

케이제이앤피홀딩스(서울시 용산구) 역시 자사 홈페이지에서 화장품인 ‘닥터쥬미 비타민 스칼프 토닉’을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문제가 된 표현들은 ‘지루성 두피염, 두피가려움 비듬’, ‘머리가 정말 숱도 많아지고 가마있는 부분이 쑹덩 빠진 듯 했는데 넘 좋아요. 머릿결도 두꺼워진듯하구요’, ‘새로 난 머리카락은 뒤에 머리카락 색이 진해지고 두께가 생겼어요’ 등이다.

‘닥터디에뜨 루미너스 필러 토탈 캐어 세럼’을 선보이는 디에뜨홀딩스(서울시 서초구)는 제품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광고를 게재, 판매하면서 식약처로부터 과대허위 광고, ‘필러효과’ 등의 표현 사용, 제품명에 ‘필러’가 포함된 점이 지적됐다.

디에뜨홀딩스는 판매업무정지 2개월과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유세린 더모 퓨리파이어 클렌저. (출처 : 유세린 홈페이지)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는 과대허위 광고의 내용의 담긴 리플렛을 제작해 올리브영 등 화장품 판매처를 통해 배포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유세린 더모 퓨리파이어 클렌저’, ‘유세린 더모 퓨리파이어 토너’, ‘유세린 더모 퓨리파이어 하이드레이팅 케어’, ‘유세린 더모 퓨리파이어 액티브 나이트 케어’ 총 4개 품목으로 이 제품들은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출처 : OEC그룹 홈페이지.

OEC(오이씨)는 ‘SVR 루비아린 크림’, ‘비타민B&키니네 강화샴푸’, ‘셀루데스톡 엑스퍼트 케어 슬리밍 안티-셀룰라이트’에 대해 의약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따라 OEC는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반면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으로 분류되어 관리되는 안티몬이 기준치보다 13배 이상 초과 검출되어 이미 식약처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모스티브가 다시 한 번 적발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 출처 : 모스티브 홈페이지.

모스티브는 ‘모스티브 칼라 젤 폴리시 HA-01P ~ HA-12P(제조일자 : 2014.4.14, 제조번호 : 201D1)’와 ‘모스티브 칼라 젤 폴리시 TR-01P ~ TR-06P(제조일자 : 2015.4.17, 제조번호 : F17D1)’ 등 총 18품목에 대해 제조업자(다솔)로부터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받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모스티브는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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